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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월세 신고 대상, 6월 1일 부터 신고안하면 과태료 최대 100만원

by 세모1 2025. 5. 2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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🏠 2025년 6월 최신! 주택 전월세 신고제도 완벽 정리

 

✅ 주택 전월세 신고제란?

주택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 6,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의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,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내용을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.
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시행됩니다.

 

신고의무 위반 시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되며, 거짓 신고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발생됩니다.

 

전월세 계약 신고하러 가기

 

 


🔄 기존과 달라진 점

  • 신고 의무화: 일정 금액 이상의 임대차 계약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.
  • 과태료 부과: 기한 내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  • 확정일자 자동 부여: 신고만 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임차인 권리 보호 강화됩니다.

 

 

전월세 30일 이내 신고 (과태료금액첨부).pdf
0.94MB

 


📝 주택 전월세 신고 방법

  1. 온라인 신고
  2. 오프라인 신고
    •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
    • 전월세 신고서 및 필요 서류 제출

관할 주민센터 찾기


📄 전월세 신고에 필요한 서류

  • 임대차 계약서 사본
  •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
  • 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신분증

※ 수수료는 없습니다. 당사자 중 한 명이 신고하면 공동신고로 인정됩니다.


✍️ 신고대상

  • 21년 6월 이후 주거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 계약
  • 수도권 (서울특별시/인천광역시 및 경기도), 광역시,도 (군 단위 제외), 세종 특별자치시, 제주특별자치도
  • 보증금 6천 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한 경우

⚠️ 주의할 점

  • 신고 기한 준수: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반드시 신고
  • 과태료 금액: 미신고 시 최대 30만 원, 허위 신고 시 최대 100만 원
  • 중복 신고 주의: 계약 내용 변경 없이 중복 신고하지 않도록 확인

❓ 자주 묻는 질문

Q. 모든 임대차 계약을 신고해야 하나요?
→ 보증금 6,000만 원 이하 & 월세 30만 원 이하의 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.

Q. 계약 갱신 시에도 신고해야 하나요?
→ 갱신 계약도 신고 대상이며, 변경된 조건이 있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.

Q. 한 쪽 당사자만 신고해도 되나요?
→ 가능합니다.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사람만 신고하면 됩니다.


🧾 한줄 요약

2025년 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본격 시행되며, 일정 금액 이상의 주택 임대차 계약은 반드시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과태료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 (거짓 신고시 최대 100만원이하의 과태료)

 

전월세 계약 신고하러 가기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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