🏠 2025년 6월 최신! 주택 전월세 신고제도 완벽 정리
✅ 주택 전월세 신고제란?
주택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 6,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의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,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내용을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.
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시행됩니다.
신고의무 위반 시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되며, 거짓 신고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발생됩니다.
🔄 기존과 달라진 점
- 신고 의무화: 일정 금액 이상의 임대차 계약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.
- 과태료 부과: 기한 내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- 확정일자 자동 부여: 신고만 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임차인 권리 보호 강화됩니다.
📝 주택 전월세 신고 방법
- 온라인 신고
-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(국토교통부 사이트) 접속
-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계약내용 입력 및 계약서 업로드
- 오프라인 신고
-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
- 전월세 신고서 및 필요 서류 제출
📄 전월세 신고에 필요한 서류
- 임대차 계약서 사본
-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
- 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신분증
※ 수수료는 없습니다. 당사자 중 한 명이 신고하면 공동신고로 인정됩니다.
✍️ 신고대상
- 21년 6월 이후 주거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 계약
- 수도권 (서울특별시/인천광역시 및 경기도), 광역시,도 (군 단위 제외), 세종 특별자치시, 제주특별자치도
- 보증금 6천 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한 경우
⚠️ 주의할 점
- 신고 기한 준수: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반드시 신고
- 과태료 금액: 미신고 시 최대 30만 원, 허위 신고 시 최대 100만 원
- 중복 신고 주의: 계약 내용 변경 없이 중복 신고하지 않도록 확인
❓ 자주 묻는 질문
Q. 모든 임대차 계약을 신고해야 하나요?
→ 보증금 6,000만 원 이하 & 월세 30만 원 이하의 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.
Q. 계약 갱신 시에도 신고해야 하나요?
→ 갱신 계약도 신고 대상이며, 변경된 조건이 있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.
Q. 한 쪽 당사자만 신고해도 되나요?
→ 가능합니다.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사람만 신고하면 됩니다.
🧾 한줄 요약
2025년 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본격 시행되며, 일정 금액 이상의 주택 임대차 계약은 반드시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과태료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 (거짓 신고시 최대 100만원이하의 과태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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